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1 :: 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 것
윤쓰다
2021. 12. 5. 22:10
세법은 공부해도 공부해도 자꾸 까먹는다 ..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블로그 포스팅이라도 해보도록 한다 ...
사업자의 구분 (간이과세자란?)
구분 | 기준 | 납세 의무자 여부 |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직년 1년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자 | 납세의무자 O |
간이과세자 | 직년 1년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자 (법인 제외)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납세의무자 X |
CF1. 기존 4,800만원에서 -> 현재 8,000만원으로 변경됨
CF2.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CF3.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 신고, 납부 기한 |
원칙: 1월 1일 ~ 12월 31일 |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or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관련 공제 / 불공제
공제 | 불공제 |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 숙박업 종사자 (2.6% 공제) ②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 제조업 |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물품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공통 | 직전 과세기간 1년 공급대가 8,000 미달: 신고 O / 납세 X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간이과세자에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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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 or 법인 | 개인 | |
납부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10%: 단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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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
발급 O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발급 불가 | |
영수증 | 발급 O | 발급 O | |
납부 면제 |
없음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면제 (└> 재고납부에 대한 납부의무는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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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매입 세액 |
모두 | 적용 불가 (음식점 운영도 적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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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부가세법상 모든 가산세 | 미등록 가산세율 0.5% | |
과세 기간 | 6개월씩 *2 (신고, 납부)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 | |
기타 | *법인사업자 ① 영세율 적용 O / 간이과세 규정 적용 X ② 모든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불가하다. |
① 영세율 적용 가능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표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확정신고 의무만 있음 (사업부진 등 사유 발생 시: 예정신고 O) ->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의 2.6% 세액공제 ③ 매입세액 > 매출세액: 환급 X ④ 어떠한 경우라도 부가세 환급 X ⑤ 간이과세 되지 않는 사업장 보유: 간이과세자 될 수 X ⑥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⑦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개인사업자 (일정 기준 해당하는 것 만 배제하고는 대부분 간이과세자 O) ⑧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업종별 공제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⑨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