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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23

[세법] 부가세 NOTE 3 :: 영세,면세에 관한 모든 것 Ⅰ. 영세 1. 영세? 의미: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목적: 소비지국과세원칙, 수출 촉진, 이중과세 방지 적용 대상: (원칙) 거주자, 내국법인 (cf. 사업자가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인 경우: 상호면세주의 적용)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사업자별 비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영세율 적용 O 매입세액 환급 O 간이과세자 영세율 적용 O 매입세액 환급 X 면세사업자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3. 영세율 적용 VS 미적용 적용 ① 수출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Local L/C)' or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 직수출 수.. 2021. 12. 7.
[세법] 부가세 NOTE 2 :: 세금계산서에 대한 모든 것 Ⅰ. 세금계산서 의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후 ->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의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음 보관: 5년 간 보관해야 함 종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中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 -> 수입자에게 교부- 영수증: 일반과세자 中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2021. 12. 5.
[세법] 부가세 NOTE 1 :: 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 것 세법은 공부해도 공부해도 자꾸 까먹는다 ..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블로그 포스팅이라도 해보도록 한다 ... 사업자의 구분 (간이과세자란?) 구분 기준 납세 의무자 여부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직년 1년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자 납세의무자 O 간이과세자 직년 1년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자 (법인 제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납세의무자 X CF1. 기존 4,800만원에서 -> 현재 8,000만원으로 변경됨 CF2.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CF3.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한 원칙: 1월 1일 ~ 12월 31일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or '다음 해.. 2021. 12. 5.
[세법] 소득세 NOTE 1 :: 우리나라 소득세 기초 / 원천징수 일반적인 과세 기간: 1.1 ~ 12.31 (사망, 출국의 경우 제외) * 사망: 1.1 ~ 사망일 / 출국: 1.1 ~ 출국일 대한민국 소득세 특징 ▼ VS 반대 개념 *파란색 글씨: 부가세와의 공통점 (신, 국, 종)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표/세액이 확정됨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표 확정 신고해야 함 ↔ 부과납세제도 국세 ↔ 지방세 종가세 ↔ 종량세 응능과세 -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이며 소득이란 납세의무자의 능력임 ↔ 응당과세 인세 - 개인단위과세제도 - 부양가족수, 배우자유무 등 인적사항 고려 ↔ 물세 소득원천 ↔ 부가세 직접세 ↔ 간접세 누진과세 - 6%~45% (8단계), 단계별 초과누진과세 ↔ 비례과세 ↔ 단일세율 보통세 ↔ 목적세 소득세 .. 2021. 12. 4.
[쉐도잉 영어공부] Netflix 버진리버 시즌 1 / 1화 대본( + 버진리버 영어대본 다운로드, shadowing 방법, 귀뚫는 법) 쉐도잉으로 귀뚫기 Netflix :: Virgin River Season 1 1화 슬픔을 안고 대본은 화면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부터 블로그에 영화/드라마 영어 대본을 올려볼까 합니다. 영어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주세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며 지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쉐도잉을 시작했습니다. 문법이나 독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현재 쉐도잉을 시작한지 2년이 되었고, (매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틈나는대로 영어 기사도 보고, 책도 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형식화된 공부 노하우(?)도 터득했습니다..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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