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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소득세

소득세 NOTE 5 ::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것

by 윤쓰다 2021. 12. 13.

 

 

 

 

 

안녕하세요! 오늘 종합대상 중 하나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종합과세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소득 OR 분리소득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지요.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6가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종합소득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오늘은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NOTE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
① 종속정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김금, 상여, (연차)수당
② 법인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받는 상여금
③ 실업급여, 벽지수당, 경조금
④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⑥ 수당: 가족/직무/휴가/급식/주택/피복/시간외근무/통근(교통)/개근/특별공로
⑦ 주택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여이익)
⑧ 월, 연 단위 여비
⑨ (17년1월1일~) 종업원 or 대학교직원이 퇴직 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근 중 500만원 초과액
⑩ 종업원이 계약자이고,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나 기타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신탁/공제 관련 기업 부담 보험료
⑪ 주주 또는 출자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주주 or 출자자가 아닌 임원/종업원/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함으로써 과세함
항상 분리과세
/ 원청징수로서 과제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 (일급여액 - 15만) * 6% * (1-55%)
                  = 산출세액 * 2.7%

* 산출세액: (일급여액 - 15만)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가설명

① 일당이 20만원인 일용근로소득자가 징수하는 소득세액은?

 ▶ (200,000 - 150,000) * 2.7% = 1,350원

②일용근로자란? : 동일 고용자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

③ 공제

 - 1일 15만원 공제 (하루 150,000만원의 일당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함

 - 6%의 단일세율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헷갈릴 수 있지만, 아래의 항목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아님!
①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는 작업복
②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
③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④ 임차자금의 대여이익
⑤ 연 70만원 이하 단체순수성보험 or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근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①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or 배우자 명의 / 월 20만원 한도)
   (제외: 출장운전보조금은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본인차 아닌 경우)
②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적 여비
③ 특수분야 종사 군인 - 낙하산 강하 위험 수당
④ 소방공무원 - 화재진화수당
⑤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본인학자금 ① 학교, 직업훈련시설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② 교육/훈련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반납해야 함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근로 제공 ▶ 부상, 질병, 사망 ▶ 보상, 배상
법정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출산, 보육관련 급여 근로자, 배우자 출산 or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 월 10만원 이내 금액
생산직 근로자 시간 외 근무 직전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한도: 연간 240만원)
식사, 식대 월 10만원 한도
기타 ① 병역 복무중인 병장 이하 사병의 급여
② 작전수행 위해 국외 주둔 군인, 군무원 급여
③ 실업금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사망일시금
④ 비과세 학자금 (대학원 포함)
⑤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⑥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⑦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연 1,200만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소득금액      합계액
⑧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수입시기 항목
근로제공일 - 일반급여, 급여 소급인상하여 지급
-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
- 급여 소급인상 후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 추가지급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임원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 인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근로기간 동안 안분 - 사이닝보너스 계약 조건에 따른 급여
해당법인의 잉여금 처분일 (처분결의일)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 -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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