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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원칙: 종합과세 -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예외: 분리과세 - 특정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 |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
이자소득 | ① 국가(외국법인, 내국법인) 발행(지급)한 채권이나 이자 ②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 ④ 사채이자 ⑤ 단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배당소득 |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분배금 ex.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의 분배금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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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 사업소득 | ① 농업, 임업, 어업 (※ 작물재배업 제외) ② 광업, 제조업, 도매, 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금융/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③ 정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학교, 직업훈련시설, 노인학교 제외) ④ 부동산 및 임대업: 공장재단의 대여, 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 상가 임대 |
근로소득 | 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연차)수당 ② 법인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받는 상여금 ③ 실업급여, 벽지수당, 경조금 ④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⑥ 수당: 가족/직무/휴가/급식/주택/피복/시간외근무/통근(교통)/개근/특별공로 ⑦ 주택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여이익) ⑧ 월, 연 단위 여비 ⑨ (17.1.1 ~) 종업원 or 대학교직원이 퇴직 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500만원 초과액 ⑩ 종업원이 계약자이고, 종업원 or 그 배우자나 기타가족이 수익자인 보험, 신탁, 공제 관련 기업 부담 보험료 ⑪ 주주 또는 출자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종업원/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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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① 국민연금 ② 개인연금 ③ 공무원연금 ④ 퇴직연금 ⑤ 퇴직보험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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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① 사업자: 고정자산 없이 양도권만 양도 후 받는 금품 ② 상품, 현상금, 포상금 ③ 복권, 경품권, 추첨권 ④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⑤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⑥ 지역권, 지상권 대여 후 받는 금품 ⑦ 위약금, 배상금 ⑧ 강연료 ⑨ 뇌물 ⑩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⑪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 ⑫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⑬ 프랜랜서,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 |
cf.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자소득 아님 | 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중 운용소득 or 연금 외 수령한 일시금 -> 둘 다 기타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아님 | ①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는 작업복 ②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 ③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④ 임차자금 대여이익 ⑤ 연 70만원 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or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⑥ 법인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
여기까지 소득세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득 더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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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더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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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더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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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더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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