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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소득세

소득세 NOTE 3 :: 금융소득에 대한 모든 것

by 윤쓰다 2021. 12. 10.

 

 

소득세 NOTE 2에서 포스팅한 바와 같이 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금융소득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데요.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① 비실명이자소득, 배당소득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 이자소득
④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배당소득 
②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 분리과세 이외의 이자소득/배당소득
┌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비과세 ① 공익신탁 이익
②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③ 노인, 장애인 생계형저축 이자소득/배당소득
④ 노인,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5천만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함)
⑥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자소득 ① 예금/적금/부금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이자 지급받기로 한 날 아님!)
② 통지예금 이자: 인출일 (통지일 아님!)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환급금의 지급일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⑤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or 이자 등의 지급일
배당소득 ①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②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지급일
③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자(배당)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알아봅시다.

구분 항목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 9%
*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 보관금의 이자소득
* 일반적인 이자소득
* 고위험투자신탁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비실명 이자소득 42%
배당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배당소득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소득
9%
* 일반적인 배당소득
* 고위험투자신탁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소득
14%
비실명 배당소득 42%

 


 

 

여기까지 금융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정리한다고 해봤는데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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