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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소득세

소득세 NOTE 6 :: 연금소득에 대한 모든 것

by 윤쓰다 2021. 12. 14.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과세 대상 중 하나인 연금소득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종합과세 또는 분리소득 대상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6가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오늘은 연금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E2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연금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① 국민연금
② 개인연금
③ 공무원연금
④ 퇴직연금
⑤ 퇴직보험연금

 

 

연금소득의 과세방식은 수령연도 과세방식으로 연금 납입연도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여 과세하지 않고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합니다. 또한 연금소득금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
계산식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
과세방식
원칙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 (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종합과세)
예외 - 무조건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연금소득
① 공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과세 선택 시 확정신고 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연금소득 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1,400만원 이상 630만원 + (총연금액- 1,400만원) * 10%

cf.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① 공적연금소득: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연금수령일
③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 지급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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