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①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② 연말정산 시 징수(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의 절차
* 참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수행한다.
기본공제에 대한 모든 것
ⅰ. 기본공제란?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
ⅱ. 동거가족 범위 |
① 주민등록등본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② 동거여부 불문/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직계비속, 입양자,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
||||
ⅲ. 기본공제 대상 |
대상 | 연령요건 | 소득요건 | ||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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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 자매 |
60세 이상 or 2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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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
18세 미만 | ||||
기초생활수급자 |
- | ||||
ⅳ. 기본공제 가능 VS 불가능 |
소득구분 | 소득금액계산 | 기본공제 가능 | 기본공제 불가능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상용근로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급여 |
상용근로자: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 ||
금융소득 | 필요경비 인정 X |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 | ||
연금소득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
공적연금: 516만원 초과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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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
퇴직소득 |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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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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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中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강연료, 원고료) |
소득금액 250만원 초과 |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 | |||
기타 | 뇌물 등 (무조건 종합과세)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금액 |
복권 등 당첨소득(무조건 분리과세)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선택적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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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① 장애인: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금액요건만 있음 cf1.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형제자매: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중복 적용 가능 cf2.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맞음 ②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 ③ 일용근로자: 무조건 분리과세 |
추가공제에 대한 모든 것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 | 70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근로자의 경우 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50만원 |
*한부모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함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를 적용함)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
기본세액공제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손자, 손녀 제외) 에 대해 다음 금액을 공제함 (기존: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었음 ▶ 2019년부터: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축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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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 공제금액 | |
2명 이하 | 1인당 15만원 | |
2명 초과 |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 |
출산, 입양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 or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
출산, 입양한 자녀 수 | 공제금액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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