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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소득세

소득세 NOTE 8 ::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by 윤쓰다 2021. 12. 16.

 

 

 

 

 

연말정산이란?

①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② 연말정산 시 징수(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의 절차

* 참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수행한다.

출처: 국세청

 

 

 

 

 

 

 

 

 

기본공제에 대한 모든 것

ⅰ. 기본공제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ⅱ. 동거가족
범위
① 주민등록등본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자
동거여부 불문/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직계비속, 입양자,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ⅲ. 기본공제
대상
대상 연령요건 소득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 자매
60세 이상
or 20세 이하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
ⅳ. 기본공제
가능 VS 불가능
소득구분 소득금액계산 기본공제 가능 기본공제 불가능
근로소득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상용근로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급여
상용근로자: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금융소득 필요경비 인정 X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
연금소득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공적연금: 516만원 초과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퇴직소득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전액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소득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강연료,
원고료)
  소득금액 250만원 초과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
기타   뇌물 등 (무조건 종합과세)
300만원 초과의 기타소득금액
복권 등 당첨소득(무조건 분리과세)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선택적 분리과세)
참고사항 ① 장애인: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금액요건만 있음
cf1.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형제자매: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중복 적용 가능
cf2.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아님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맞음
②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
③ 일용근로자: 무조건 분리과세







추가공제에 대한 모든 것

구분 공제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 70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200만원
부녀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근로자의 경우
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한부모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함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를 적용함)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것

기본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손자, 손녀 제외) 에 대해 다음 금액을 공제함
(기존: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었음 ▶ 2019년부터: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축소됨)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 공제금액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 or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출산, 입양한 자녀 수 공제금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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