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가세5

[세법] 부가세 NOTE 9 :: 과세표준에 대한 모든 것 feat. 과표 개념 정의 오늘은 과세표준의 기초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세표준 = 과표) 과세표준의 정의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 부가세에서 과표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 * 공급대가 = 부가세 + 공급가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과세표준 결정 구분 과세표준 금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간주공급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 2021. 12. 23.
[세법] 부가세 NOTE 5 :: 부가가치세란? / 부가세 과세기간 /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의 의미, 부가세 특징, 부가세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한,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 생산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각 거래단계에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며 사업자는 제품 판매 시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부가세의 특징 부가세 특징 설명 반대말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지출 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함 간접세 소비자가 부담, 생산자가 납부 ↔ 직접세 일반소비세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를 대.. 2021. 12. 19.
[세법] 부가세 NOTE 4 :: 매입세액에 대한 모든 것 (매입세액 불공제 / 의제매입세액) Ⅰ. 상황을 통해 매입세액 기본개념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A마트에서 1,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영수증을 확인하면 '과세금액 1,000원, 부가세 100원, 총매출액이 1,1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마트는 마트 운영을 위해 바구니를 개당 3,300원 (부가세 포함) 에 10개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해봅시다. 동시에 아이스크림도 10개 판매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총 3,000원의 매입세액과 총 1,000원의 매출세액이 발생한 것이겠지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 2021. 12. 8.
[세법] 부가세 NOTE 2 :: 세금계산서에 대한 모든 것 Ⅰ. 세금계산서 의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후 ->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의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음 보관: 5년 간 보관해야 함 종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中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 -> 수입자에게 교부- 영수증: 일반과세자 中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2021. 12. 5.
[세법] 소득세 NOTE 1 :: 우리나라 소득세 기초 / 원천징수 일반적인 과세 기간: 1.1 ~ 12.31 (사망, 출국의 경우 제외) * 사망: 1.1 ~ 사망일 / 출국: 1.1 ~ 출국일 대한민국 소득세 특징 ▼ VS 반대 개념 *파란색 글씨: 부가세와의 공통점 (신, 국, 종)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표/세액이 확정됨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표 확정 신고해야 함 ↔ 부과납세제도 국세 ↔ 지방세 종가세 ↔ 종량세 응능과세 -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이며 소득이란 납세의무자의 능력임 ↔ 응당과세 인세 - 개인단위과세제도 - 부양가족수, 배우자유무 등 인적사항 고려 ↔ 물세 소득원천 ↔ 부가세 직접세 ↔ 간접세 누진과세 - 6%~45% (8단계), 단계별 초과누진과세 ↔ 비례과세 ↔ 단일세율 보통세 ↔ 목적세 소득세 .. 2021. 12.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