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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2 :: 세금계산서에 대한 모든 것

by 윤쓰다 2021. 12. 5.

 

 

Ⅰ. 세금계산서

  • 의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후 ->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 의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음
  • 보관: 5년 간 보관해야 함
  • 종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中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 -> 수입자에게 교부- 영수증: 일반과세자 中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① 공급하는 자 주소
② 공급받는자 성명, 주소
③ 업태, 종목
④ 품목, 규격, 단가, 수량, 공급년월일

CF.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 (공급가액 * 2%)

 

 

 

 

.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교부일로부터 7일 내 대가를 지급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봄
  • 월별로 합계하여 발행 가능
  •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위탁매매: 수탁자 - 당해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 ▶ 수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위탁매매: 위탁자 -> 수탁자에게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 ▶ 수탁자 ->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함 

 

 

 

.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불가능

가능 불가능
① 매입자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② 사업의 포괄 양도
CF.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통해 모든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의무 면제

발급 의무 발급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포함
)

① 소매업(소비자 원할 때)
② 음식점 ( + 다과점)
③ 숙박업
④ 전세버스
⑤ 보세구역내 국내업체간 재화공급
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의해 공급하는
수출용재화 (영세율세금계산서)
⑦ 직매장 반출

⑧ 총괄납부사업자: 판매 목적 본사 -> 지점
재화를 공급할 때
① 목욕, 이발, 미용
② 입장권 발행 사업자
③ 항공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④ 면세사업자 
① 택시
② 노점/행상
③ 간주임대료
④ 무인자동판매
⑤ 간주공급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제외)
 - 자가공급

 - 개인적공급
 - 사업상증여
 - 폐업시잔존재화
⑥ 영세적용
 - 수출
 - 국외 용역
 - 선박, 항공기, 외국항행
⑦ 견본품 (재화의 공급이 아님)

CF1. 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같은 협력의 의무는 있다.

   (사업자등록 안 해도 됨) 또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납부세액에서 공제 불가하다.

CF2. 면세사업자는 공급받는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X)

   -> 발급할 수 없다.

 

 

 

 

. 세금계산서 관련 공제 / 불공제

공제 불공제
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② 본사 건물 임대료 지급 후 받은 세금계산서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 / 경정 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④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않은 경우
⑤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③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④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Ⅶ.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 발급해야 함
  • 발급일: 일반세금계산서와 동일 (공급일 속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 공휴일, 주말인 경우: 다음 날까지)
  • 전송: 발급일 다음 달까지 국세청으로 (ex. 발급일: 3월 10일 -> 전송일: 4월 11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의무자: 법인사업자: 의무발급자
  • 월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재화/용역 공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의무자가 지연 전송한 경우 ->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21.7.1 이후 적용)

 

Ⅷ.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공급가액 증감사유 발생: 증감사유 발생한 날
  •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 X : 계약이 해제된 때 / 작성일: 계약해제일 /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기 / 붉은색 글씨로 쓰기 or 음의 표시 하여 발급
  • 면세 등 발급대상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기 or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 이중 발급: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처음 공급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작성일: 재화가 환입된 날 / 비고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기 / 붉은색 글씨로 쓰기 or 음(-) 표시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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