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영세
1. 영세?
- 의미: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 목적: 소비지국과세원칙, 수출 촉진, 이중과세 방지
- 적용 대상: (원칙) 거주자, 내국법인 (cf. 사업자가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인 경우: 상호면세주의 적용)
-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사업자별 비교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영세율 적용 O | 매입세액 환급 O |
간이과세자 | 영세율 적용 O | 매입세액 환급 X | |
면세사업자 |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3. 영세율 적용 VS 미적용
적용 | ① 수출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Local L/C)' or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 직수출 수출업자가 직접 도측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③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경우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 - 국내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획득사업 장려를 위해 영세율 적용 |
미적용 | ① 수출업자: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위탁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대행 수수료 -> 일반세율(10%) 적용 |
Ⅱ. 면세
1. 면세?
- 의미: 특정 사유에 의해 조세를 면제하는 제도
- 목적: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최종소비자 세부담 경감
- 적용: 기초생활필수품 및 국민후생과 관련되 재화나 용역
- 면세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제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면세 적용대상
면세 | 과세 | ||
기초생활필수 | 재화 | ① 미가공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② 미가공국내산비식용농/축/수/임산물 ③ 수돗물,연탄,무연탄,생리대,기저귀,분유 |
생수, 길탄, 유연탄, 착화탄 |
용역 | 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철도 등 여객운송용역 + 우등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고속버스 : 2021.12.31까지만 부가세 면제 ② 주택,부수토지의임대용역(국민주택공급포함) |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유람선등관람 또는 유흥목적의운송수단, 자동차대여사업 |
|
국민후생 관련 | 재화 | ① 우표 ② 판매가격200원이하의제조담배(20개피기준) |
|
용역 | ① 의료보건 ( + 수의사의 가축진료, 사회적 기업의 산후조리, 보건용역 포함), 혈액 ② 의약품조제용역 ③ 장의용역 ④ 정부의인허가를받은학원,강습소,산학협력단,청소년수련시설미술관,과학관 |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용역, 일반의약품 판매, 무도학원, 사교댄스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
문화 관련 |
①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② 예술창작품(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 ③ 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④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입장 |
광고, 골동품, 프로경기 입장권 수입, ④의경우: 유흥시설,오락시설이함께있는경우과세 |
|
부가가치구성요소 | ① 저술가,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② 토지, 토지의공급 ③ 주택의 임대 ④ 금융,보험용역 |
전문자격사 용역, 토지의 임대, 주택 외 상가 건물의 임대 |
|
기타 | 국가, 지차체, 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 종교, 자산, 학술, 구호, 기타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 국민주택의 공급, 국민주택 건설용역, 리모델링 용역 / 국선변호, 법률구조, 국선대리 등 후견사무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인적용역 |
ex1. 영업권은 면세대상 재화이다. (X) -> 과세대상 재화임
ex2. 상시 주거용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x) -> 면세됨 (토지의공급)
ex3. 주택 외 상가 건물의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O) (주택의 임대 X)
ex4.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는 과세된다. (X) -> 면세됨 (주택의 임대)
ex5.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된다. (O) (주택의 임대 X)
ex6.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임대는 과세된다. (X) -> 면세됨 (주택의 임대)
ex.7 주차장용 토지의 임대는 과세된다. (O) (토지의 공급 X)
ex8.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공급은 과세된다. (O) (주택의 임대 X)
ex9.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고액 1:1 개인 교습소는 과세된다. (X) -> 면세됨
3. 면세포기제도
-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 / 학술, 기술 연구 발표 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 절차: 언제든지 / 면세포기신고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승인을 요하지 않음
- 효력: 신고일로부터 3년간 부가세 면세 적용 불가 / 거래 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
-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Ⅲ. 영세 VS 면세 비교
구분 | 영세 | 면세 |
기본취지 |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수출 촉진 |
∙ 부가세 역진성 완화 ∙ 최종소비자 세부담 경감 |
적용대상 | 수출, 외화획득사업 | 기초생필품 |
과표에 | 포함 O | 포함 X |
매출세액 | X | X |
매입세액 | 전액환급 : 완전면세 | 공제 X : 불완전면세 -> 매입원가에 해당 |
의무 | 부가세법상 사업자: 모든 의무 이행 | 부가세법상 사업자 X : 납세의 의무 이행 X / 협력의무 O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사업자등록 안 해도 됨) |
※ 참고: 납세의 의무
납세 의무 |
과세 | ①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건물 ② 재화의 공급 -> 사업상증여로 과세대상임 |
과세 사업자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 제공하는 경우 |
면제 | ① 비사업자 ② 토지 ③ 상품권 ④ 사업 포괄적 양도 ⑤ 장려금 금전지급 |
과세 사업자 ->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 제공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 제공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 ->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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