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부가세 NOTE 3 :: 영세,면세에 관한 모든 것
본문 바로가기
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3 :: 영세,면세에 관한 모든 것

by 윤쓰다 2021. 12. 7.

 

 

 

Ⅰ. 영세    

 

1. 영세?

  • 의미: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 목적: 소비지국과세원칙, 수출 촉진, 이중과세 방지
  • 적용 대상: (원칙) 거주자, 내국법인 (cf. 사업자가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인 경우: 상호면세주의 적용)
  •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사업자별 비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영세율 적용 O 매입세액 환급 O
간이과세자 영세율 적용 O  매입세액 환급 X
면세사업자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3. 영세율 적용 VS 미적용

적용 ① 수출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Local L/C)' or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 직수출 수출업자가 직접 도측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③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경우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
 - 국내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획득사업 장려를 위해 영세율 적용
미적용 ① 수출업자: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위탁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대행 수수료 -> 일반세율(10%) 적용

Ⅱ. 면세    

 

1. 면세?

  • 의미: 특정 사유에 의해 조세를 면제하는 제도
  • 목적: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최종소비자 세부담 경감
  • 적용: 기초생활필수품 및 국민후생과 관련되 재화나 용역
  • 면세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제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면세 적용대상

면세 과세
기초생활필수 재화 ① 미가공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② 미가공국내산비식용농/축/수/임산물
③ 수돗물,연탄,무연탄,생리대,기저귀,분유
생수, 길탄,
유연탄,
착화탄
용역 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철도 등 여객운송용역
+ 우등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고속버스 : 2021.12.31까지만 부가세 면제
② 주택,부수토지의임대용역(국민주택공급포함)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유람선등관람 또는
유흥목적의운송수단,
자동차대여사업
국민후생 관련 재화 ① 우표
② 판매가격200원이하의제조담배(20개피기준)
 
용역 ①  의료보건 ( + 수의사의 가축진료, 사회적 기업의 산후조리, 보건용역 포함), 혈액
② 의약품조제용역
③ 장의용역
④ 정부의인허가를받은학원,강습소,산학협력단,청소년수련시설미술관,과학관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용역,
일반의약품 판매,

무도학원,
사교댄스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문화
관련
①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② 예술창작품(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
③ 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④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입장
광고, 골동품, 프로경기 입장권 수입, 
④의경우: 유흥시설,오락시설이함께있는경우과세
부가가치구성요소 ① 저술가,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② 토지, 토지의공급 
주택의 임대
④ 금융,보험용역
전문자격사 용역,
토지의 임대,
주택 외

상가 건물의 임대
기타 국가, 지차체, 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 종교, 자산, 학술, 구호, 기타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 국민주택의 공급, 국민주택 건설용역, 리모델링 용역 / 국선변호, 법률구조, 국선대리 등 후견사무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인적용역
ex1. 영업권은 면세대상 재화이다. (X) -> 과세대상 재화임
ex2. 상시 주거용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x) -> 면세됨 (토지의공급)
ex3. 주택 외 상가 건물의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O) (주택의 임대 X)
ex4.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는 과세된다. (X) -> 면세됨 (주택의 임대)
ex5.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된다. (O) (주택의 임대 X)
ex6.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임대는 과세된다. (X) -> 면세됨 (주택의 임대)
ex.7 주차장용 토지의 임대는 과세된다. (O) (토지의 공급 X)
ex8.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공급은 과세된다. (O) (주택의 임대 X)
ex9.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고액 1:1 개인 교습소는 과세된다. (X) -> 면세됨
 
 

3. 면세포기제도

  •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 / 학술, 기술 연구 발표 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 절차: 언제든지 / 면세포기신고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승인을 요하지 않음
  • 효력: 신고일로부터 3년간 부가세 면세 적용 불가 / 거래 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
  •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Ⅲ. 영세 VS 면세 비교    

 

구분 영세 면세
기본취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 촉진
 부가세 역진성 완화
 최종소비자 세부담 경감
적용대상 수출, 외화획득사업 기초생필품
과표에 포함 O 포함 X
매출세액 X X
매입세액 전액환급 : 완전면세 공제 X : 불완전면세
-> 매입원가에 해당
의무 부가세법상 사업자: 모든 의무 이행 부가세법상 사업자 X
: 납세의 의무 이행 X / 협력의무 O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사업자등록 안 해도 됨)

 

※ 참고: 납세의 의무

납세
의무
과세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건물
재화의 공급 -> 사업상증여로 과세대상임
과세 사업자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 제공하는 경우
면제 ① 비사업자
② 토지
③ 상품권
④ 사업 포괄적 양도
⑤ 장려금 금전지급
과세 사업자 ->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 제공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 ->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 제공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 ->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 제공하는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