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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4 :: 매입세액에 대한 모든 것 (매입세액 불공제 / 의제매입세액)

by 윤쓰다 2021. 12. 8.

 

 

Ⅰ. 상황을 통해 매입세액 기본개념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A마트에서 1,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영수증을 확인하면 '과세금액 1,000원, 부가세 100원, 총매출액이 1,1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마트는 마트 운영을 위해 바구니를 개당 3,300원 (부가세 포함) 에 10개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해봅시다. 동시에 아이스크림도 10개 판매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총 3,000원의 매입세액과 총 1,000원의 매출세액이 발생한 것이겠지요?

 

 

  •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에게 징수하는 세액 (300원 * 10개 = 3,000원)
  •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자에게 받는 세액 (100원 * 10개 = 1,000원)

 

 

이때, A마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가격인 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컸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와 반대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상황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 납부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Ⅱ. 매입세액 공제대상

 

1.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일 것

2.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일 것

3.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된 매입세액일 것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여 수령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법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 X)

공제대상 일반과세자 中 영수증교부의무자 1.3% (직전년도 10억원 초과: 제외)
간이과세자 中 음식, 숙박업  2.6%
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

 

EX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하고 경정 시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O)

EX2.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O)

EX3.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으나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하다. (O)

 

 

Ⅲ. 매입세액 계산구조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분
+ 의제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대손처분받은 세액
= 매입세액

 

 

Ⅳ. 매입세액 불공제

 

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비

  / 부실기재분 (필요적기재사항 누락) / 해당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분

2. 사업과 무관한 지출

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4. 토지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5.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 임차 / 유지비용

6. 영수증 수취분

7. 간주임대료(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말함)

8. 면세 관련

9. 접대비

10. 고속버스, 비행기, 고속철도, 택시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

11.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물품

12. 면세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EX1. 제품 운반용 트럭 수리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X)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

EX2. 본사 사무실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O)

EX3. 임원 업무용 승용차(3,000cc)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O)

 

 

Ⅴ. 의제매입세액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① 일반: 2/102

②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 2/102
  • 과세유흥장소 외: 개인사업자(8/108) , 과표 4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9/109), 법인(6/106)

③ 제조업

  • 과자점, 도정업, 제조업, 떡류, 떡방앗간 운영 개인사업자: 6/106
  • 위 외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 위 외의 사업자: 2/102

3. 공제시기

: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or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양도: 재계산

  •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양도(인도)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은 재계산 되어야 한다.
  • 공제액: 납부세액에 가산 or 환급세액에서 공제

 

EX1. 음식점에서 양념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구입해 계산서를 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O)

EX2.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정규증빙 없이 농어민에게 농산물을 직구입했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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