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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5 :: 부가가치세란? / 부가세 과세기간 /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by 윤쓰다 2021. 12.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의 의미,
부가세 특징,
부가세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한,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 생산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각 거래단계에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며 사업자는 제품 판매 시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부가세의 특징

부가세 특징 설명 반대말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지출 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함  
간접세 소비자가 부담, 생산자가 납부 ↔ 직접세
일반소비세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 ↔ 개별소비세
다단계
거래세
생산 ~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세에 대해 과세함 ↔ 단단계
거래세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재화: 영세(이중과세 방지) / 수입재화: 부가세 과세 ↔ 생산지국 과세 원칙
전단계
세액공제법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춣세액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국세 징수 주체는 국가임 ↔ 지방세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역진성의 문제기 생김)
*역진성: 조세 형평성의 불균형
↔ 인세
종가세 과세표준 = 수량이 아닌 가액으로 산출 ↔ 종량세
비례세 1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 누진세
신고납세제도   ↔ 부가납세제도

*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는 국가, 지자체도 포함된다.



부과세 과세기간 / 신고, 납부기한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 1기 1월 1일 ~ 6월 30일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제 2기 7월 1일 ~ 12월 30일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개시 전 등록한 경우: 등록일)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폐업자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 =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일반과세자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의 확정/예정신고기간 정리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세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으로 인해 3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고지세액을 납부한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 개인 사업자
제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 개인 사업자

 


 

전산세무, TAT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음 좋겠습니다.

세무 2급, TAT 1급 자격증을 취득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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