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의 의미,
부가세 특징,
부가세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한,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 생산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각 거래단계에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며 사업자는 제품 판매 시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부가세의 특징
부가세 특징 | 설명 | 반대말 |
소비형 부가가치세 |
소비지출 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함 | |
간접세 | 소비자가 부담, 생산자가 납부 | ↔ 직접세 |
일반소비세 |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 | ↔ 개별소비세 |
다단계 거래세 |
생산 ~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세에 대해 과세함 | ↔ 단단계 거래세 |
소비지국 과세 원칙 |
수출재화: 영세(이중과세 방지) / 수입재화: 부가세 과세 | ↔ 생산지국 과세 원칙 |
전단계 세액공제법 |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춣세액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 ↔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
국세 | 징수 주체는 국가임 | ↔ 지방세 |
물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역진성의 문제기 생김) *역진성: 조세 형평성의 불균형 |
↔ 인세 |
종가세 | 과세표준 = 수량이 아닌 가액으로 산출 | ↔ 종량세 |
비례세 | 1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 ↔ 누진세 |
신고납세제도 | ↔ 부가납세제도 |
*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는 국가, 지자체도 포함된다.
부과세 과세기간 / 신고, 납부기한
과세기간 | 신고, 납부기한 |
|||
일반과세자 |
제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 |
제 2기 | 7월 1일 ~ 12월 30일 |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사업개시 전 등록한 경우: 등록일) ~ 해당 과세기간 |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 ||
폐업자 |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
일반과세자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의 확정/예정신고기간 정리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세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으로 인해 3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고지세액을 납부한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 개인 사업자 | |
제 2기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 개인 사업자 |
전산세무, TAT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음 좋겠습니다.
세무 2급, TAT 1급 자격증을 취득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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