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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6

소득의 과세방법 총정리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분리과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알아보기 쉽고, 외우기 쉽게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무 공부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 [소득의 과세 방법 총정리]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① 원천징수대상 아닌 이자/배당소득 ②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원칙: 무조건 종합과세 (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 연금소득 원칙: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 기타소득 원칙: 종합과세 (소득의 20%를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의무 종결)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법원보증금 이자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 이자소득 ④ 비실명이자소득, 배당소득 ⑤ 경매입찰 법원 보증금.. 2022. 1. 2.
소득세 NOTE 7 :: 기타소득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 아래의 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E2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 2021. 12. 15.
소득세 NOTE 6 :: 연금소득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과세 대상 중 하나인 연금소득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종합과세 또는 분리소득 대상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6가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오늘은.. 2021. 12. 14.
소득세 NOTE 5 ::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 종합대상 중 하나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종합과세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소득 OR 분리소득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지요.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6가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종합소득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오늘은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NOTE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 2021. 12. 13.
소득세 NOTE 3 :: 금융소득에 대한 모든 것 소득세 NOTE 2에서 포스팅한 바와 같이 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금융소득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데요.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① 비실명이자소득, 배당소득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 이자소득 ④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2021. 12. 10.
[세법] 소득세 NOTE 2 :: 소득의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구분하기)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종합과세 -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예외: 분리과세 - 특정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① 국가(외국법인, 내국법인) 발행(지급)한 채권이나 이자 ②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 ④ 사채이자 ⑤ 단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배당소득 ① ..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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