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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소득세

소득세 NOTE 7 :: 기타소득에 대한 모든 것

by 윤쓰다 2021. 12.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 아래의 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E2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
*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 없이 양도권만 양도 후 받는 금품
② 뇌물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④ 법인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삼으로써 얻는 이익
⑤ 상금, 현상금, 포상금
⑥ 복권, 경품권, 추첨권
⑦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⑨ 강연료
⑩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⑪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
⑫ 프리랜서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
⑬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cf.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나 예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
원칙: 종합과세 소득의 20%를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됨
예외: 무조건 분리과세 ① 복권당첨금 (3억 초과분: 30%), 경품당첨소득
②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③ 슬롯머신 등 당첨 금품
④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
⑤ 지역권 대여
⑥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예외: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ㅗ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
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급, 학습보조비
②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보로금
③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 부상
④ 종업원 또는 대학교직원이 퇴직 후 또는 대학생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 금액
  - 종업원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교직원 또는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소속된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⑤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⑥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⑦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⑧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정한 금액

 

 

필요경비란 매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과세대상 소득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원칙 실제 지출액
예외 Max(실제지출액, 총수입금액*60%) ①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②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대가
③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
④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
⑤ 라디오, TV 등 해설, 계몽, 연기심사 등의 대가
Max(실제지출액, 총수입금액*80%) ① 공익법인 및 순위 경쟁대회의 상금, 부상
②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Max(실제지출액, 총수입금액*90%) ①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1억원초과액 * 80%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

Q1. 거주자 A가 교육청 주관 퀴즈대회에서 우승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40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총수익금액은?

▶  x - 0.8x * 0.2 = 400,000원

Q2.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1,000,000원

 {1,000,000원 - (1,000,000원 * 60%) * 20% = 80,000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시기 항목
근로제공일 ① 일반급여, 급여 소급인상하여 지급
②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
③ 급여 소급인상 후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 추가지급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또는 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① 임원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 인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②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근로기간 동안 안분 - 사이닝보너스 계약 조건에 따른 급여
해당법인의 잉여분 처분일 (처분결의일)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 -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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