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 아래의 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원칙: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E2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 |
*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 없이 양도권만 양도 후 받는 금품 ② 뇌물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④ 법인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삼으로써 얻는 이익 ⑤ 상금, 현상금, 포상금 ⑥ 복권, 경품권, 추첨권 ⑦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⑨ 강연료 ⑩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⑪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 ⑫ 프리랜서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 ⑬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
cf.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나 예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 |
원칙: 종합과세 | 소득의 20%를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됨 |
예외: 무조건 분리과세 | ① 복권당첨금 (3억 초과분: 30%), 경품당첨소득 ②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③ 슬롯머신 등 당첨 금품 ④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 ⑤ 지역권 대여 ⑥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예외: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ㅗ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기타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기타소득 |
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급, 학습보조비 ②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보로금 ③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 부상 ④ 종업원 또는 대학교직원이 퇴직 후 또는 대학생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 금액 - 종업원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교직원 또는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소속된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⑤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⑥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⑦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⑧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정한 금액 |
필요경비란 매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과세대상 소득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
원칙 | 실제 지출액 | |
예외 | Max(실제지출액, 총수입금액*60%) | ①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②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대가 ③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 ④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 ⑤ 라디오, TV 등 해설, 계몽, 연기심사 등의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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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실제지출액, 총수입금액*80%) | ① 공익법인 및 순위 경쟁대회의 상금, 부상 ②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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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실제지출액, 총수입금액*90%) | ①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1억원초과액 * 80%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
Q1. 거주자 A가 교육청 주관 퀴즈대회에서 우승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40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총수익금액은?
▶ x - 0.8x * 0.2 = 400,000원
Q2.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60%) * 20% = 80,000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시기 | 항목 |
근로제공일 | ① 일반급여, 급여 소급인상하여 지급 ②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 ③ 급여 소급인상 후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 추가지급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또는 월)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① 임원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 인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②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
근로기간 동안 안분 | - 사이닝보너스 계약 조건에 따른 급여 |
해당법인의 잉여분 처분일 (처분결의일) |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 | - 인정상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 - 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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