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알아보기 쉽고, 외우기 쉽게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무 공부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
[소득의 과세 방법 총정리] | ||
무조건 종합과세 |
금융소득 | ① 원천징수대상 아닌 이자/배당소득 ②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원칙: 무조건 종합과세 (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 | |
연금소득 | 원칙: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 | |
기타소득 | 원칙: 종합과세 (소득의 20%를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의무 종결) | |
무조건 분리과세 |
금융소득 | ① 법원보증금 이자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 이자소득 ④ 비실명이자소득, 배당소득 ⑤ 경매입찰 법원 보증금 및 경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기타소득 | ① 복권당첨금 (3억 초과분: 30%), 경품당첨소득 ② 승마/승자/소싸움 경기/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 ⑤ 지역권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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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종합과세 |
금융소득 | 분리과세 외의 이자/배당소득 ①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
조건부 분리과세 |
금융소득 | 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가능) ② 분실물 습득 보상금 (조건부 분리과세 소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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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금융소득 | ① 공익신탁 이익 ②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③ 노인, 장애인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④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받는 200만원(400만원)까지의 이자, 배당 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비과세 |
근로소득 | ① 시간외 근무수당 ②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③ 일직료, 숙직료, 여비 (실지변상정도의 금액) ④ 근무복, 작업복,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CF. 정기적으로 받는 피복수당: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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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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