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종합대상 중 하나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종합과세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소득 OR 분리소득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지요.
종합과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원칙: 6가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종합소득 or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
오늘은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NOTE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 |
① 종속정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김금, 상여, (연차)수당 ② 법인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받는 상여금 ③ 실업급여, 벽지수당, 경조금 ④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⑥ 수당: 가족/직무/휴가/급식/주택/피복/시간외근무/통근(교통)/개근/특별공로 ⑦ 주택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여이익) ⑧ 월, 연 단위 여비 ⑨ (17년1월1일~) 종업원 or 대학교직원이 퇴직 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근 중 500만원 초과액 ⑩ 종업원이 계약자이고,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나 기타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신탁/공제 관련 기업 부담 보험료 ⑪ 주주 또는 출자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주주 or 출자자가 아닌 임원/종업원/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함으로써 과세함 |
항상 분리과세 / 원청징수로서 과제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 (일급여액 - 15만) * 6% * (1-55%) = 산출세액 * 2.7% * 산출세액: (일급여액 - 15만) |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가설명
① 일당이 20만원인 일용근로소득자가 징수하는 소득세액은?
▶ (200,000 - 150,000) * 2.7% = 1,350원
②일용근로자란? : 동일 고용자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
③ 공제
- 1일 15만원 공제 (하루 150,000만원의 일당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함
- 6%의 단일세율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
헷갈릴 수 있지만, 아래의 항목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아님! |
①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는 작업복 ②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 ③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④ 임차자금의 대여이익 ⑤ 연 70만원 이하 단체순수성보험 or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
근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과세 근로소득 |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
①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or 배우자 명의 / 월 20만원 한도) (제외: 출장운전보조금은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본인차 아닌 경우) ②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적 여비 ③ 특수분야 종사 군인 - 낙하산 강하 위험 수당 ④ 소방공무원 - 화재진화수당 ⑤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
본인학자금 | ① 학교, 직업훈련시설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② 교육/훈련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반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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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성질의 급여 | 근로 제공 ▶ 부상, 질병, 사망 ▶ 보상, 배상 | |
법정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출산, 보육관련 급여 | 근로자, 배우자 출산 or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 월 10만원 이내 금액 | |
생산직 근로자 시간 외 근무 | 직전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한도: 연간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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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식대 | 월 10만원 한도 | |
기타 | ① 병역 복무중인 병장 이하 사병의 급여 ② 작전수행 위해 국외 주둔 군인, 군무원 급여 ③ 실업금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사망일시금 ④ 비과세 학자금 (대학원 포함) ⑤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⑥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⑦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연 1,200만원 이하의 전통주 제조소득금액 합계액 ⑧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수입시기 | 항목 |
근로제공일 | - 일반급여, 급여 소급인상하여 지급 -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 - 급여 소급인상 후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 추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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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 임원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 인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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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동안 안분 | - 사이닝보너스 계약 조건에 따른 급여 | |
해당법인의 잉여금 처분일 (처분결의일) |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 | - 인정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 - 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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