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과세 대상 중 하나인 연금소득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종합과세 또는 분리소득 대상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과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원칙: 6가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
오늘은 연금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E2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연금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 ① 국민연금 ② 개인연금 ③ 공무원연금 ④ 퇴직연금 ⑤ 퇴직보험연금 |
연금소득의 과세방식은 수령연도 과세방식으로 연금 납입연도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여 과세하지 않고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합니다. 또한 연금소득금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 계산식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연금소득 과세방식 |
원칙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 (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종합과세) |
예외 | - 무조건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
비과세 연금소득 |
① 공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③ 국군포로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
*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과세 선택 시 확정신고 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연금소득 공제 |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 |
1,400만원 이상 | 630만원 + (총연금액- 1,400만원) * 10% |
cf.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① 공적연금소득: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연금수령일 ③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 지급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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