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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6 :: 납세의무자, 사업자의 요건, 사업자 분류

by 윤쓰다 2021. 12. 21.

 

 

 

부가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설명
사업자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의 수입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세 납세의무를 부담 ▶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함

 

 

 

 

 

*재화의 공급 예

재화의
공급 O
(과세) 

실질
공급
(과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가공 계약, 
기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일, 교환계약, 현물출자, 일반 경매
간주
공급
(과세)
1) 면세사업에 전용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를 위한 재화
3)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직매장 반출)
4) 개인적 공급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자가사용 or 소비)
 * 제외(비과세): 작업복, 작엄모, 작업화, 직장체육, 직장연예 관련 재화,  
5) 사업상 증여 (자기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
6) 폐업 시 잔존재화
재화의
공급 X
(비과세)
1)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화, 동산 등의 권리를 제공
2)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or 상품진열 등을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3) 개인 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업용 자산을 물납하는 것
4) 공매, 강제 경매: 공장 건물, 기계장치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됨
5) 수선비 대체: 컴퓨터 제조 사업자가 원재료 사용을 위해 취득한 부품을 동 회사 기계장치 수리에 사용
6)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컨설팅용역 제공
7) 사업자가 지체상금, 변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해 받은 손해배상금
8)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용역의 공급 예

용역의
공급 O

(과세)
1)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여 주는 경우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업종: 음식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
5) 예: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 특허권의 대여, 건설업의 건설용역 등
용역의
공급 X

(비과세)
1)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
2) 고용관계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소득세
3) 용역의 무상공급
4) 업종: 과수원 임대업 등
5) 예: 상표권의 양도 등

 

 

사업자의 요건

※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1)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 없음
  -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 비영리법인과 국가, 지자체,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3) 사업상 독립성, 사업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해야 함

 

 

사업자 분류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납세의무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납세의무 없음
비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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