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1)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 |
미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
공급가액 X 1% |
허위등록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 | |
세금 계산서 |
지연수취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수취하지 않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함) | 공급가액 X 0.5% |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 X 1% | |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or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 X 1% | |
미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 X 2% |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or 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or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or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 X 3% | |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or 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or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or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 X 2% | |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or 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or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과다 기재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X 2% |
|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X 1% |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 | |
합계표 | 미제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공급가액 X 0.5% |
부실기재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中 거래처별 등록번호 or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지연제출 |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공급가액 X 0.3% |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 |
합계표 불성실 | 재화 or 용역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 X 0.5% |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시, 공급가액을 사실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
(5)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 내용 |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경과 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공급가액 X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경과 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 X 0.5%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X 1% |
(6) 신고관련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X 2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
부당 무신고 | 납부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일반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
부당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
(7)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 과소납부, 납부지연의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당 25/10,000을 적용한 가산세 적용
미납부 · 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X 기간 X 2.5/10,000 |
(8)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영세율 적용 과표를 예정신고/확정신고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0.5%의 가산세 적용
공급가액 X 0.5% X 25% |
(9) 기타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 예정신고 or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 X 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한 경우 or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수입금액 X 1% |
(10)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 가산세 감면 | 기한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9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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