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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8 :: 가산세, 가산세 감면에 대한 모든 것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등록, 허위등록, 무신고, 납부지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등)

by 윤쓰다 2021. 12. 23.

안녕하세요 :) 

오늘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1)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
미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공급가액 X 1%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
세금
계산서


지연수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수취하지 않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함) 공급가액 X 0.5%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X 1%
부실기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or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X 1%
미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X 2%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or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or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or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X 3%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or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or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or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X 2%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or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or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과다 기재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X 2%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1%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
합계표 미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공급가액 X 0.5%
부실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中
거래처별 등록번호
or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지연제출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X 0.3%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
합계표 불성실 재화 or 용역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시, 공급가액을 사실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5)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내용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경과 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 X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경과 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X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1%

 

 

 

(6) 신고관련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
무신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일반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부당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7)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 과소납부, 납부지연의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당 25/10,000을 적용한 가산세 적용

미납부 · 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X 기간 X 2.5/10,000

 

 

 

(8)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영세율 적용 과표를 예정신고/확정신고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0.5%의 가산세 적용

공급가액 X 0.5% X 25%

 

 

 

(9) 기타 가산세

구분 내용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 예정신고 or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현금매출명세서 등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한 경우
or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입금액 X 1%

 

 

 

(10)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가산세 감면 기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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