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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기간, 기한 :: 떠먹여드려요 (매 2월 뜻)

by 윤쓰다 2022. 1. 5.

"부가세 과세기간 / 신고, 납부기한

/ 환급 / 조기환급 "

 

일단 부가세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환급,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한 환급 신고대상자
일반 1기 예정 1월1일 ~ 3월 31일 4월1일 ~ 4월25일 환급 X 법인: 직접신고–납부
개인: 고지받음-납부
확정 1월1일 ~ 6월30일 7월1일 ~ 7월25일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환급
(예정신고기간 환급세액 발생 시 확정신고기간 납부세액에서 차감)
법인, 개인사업자
: 직접신고-납부
2기 예정 7월1일 ~ 9월30일 10월1일 ~ 10월25일 환급 X 법인: 직접신고–납부
개인: 고지받음-납부
확정 7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1월1일 ~ 1월25일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환급
(예정신고기간 환급세액 발생 시 확정신고기간 납부세액에서 차감)
법인, 개인사업자
: 직접신고-납부
신규 사업개시일(or 등록일)
~ 해당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부터 25일이내   신규사업자
간이 1월1일 ~ 12월31일 종료일의 다음달부터
25일 이내
간이과세자
간이
과세
포기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 포기신고일 속하는 달
마지막날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일 속하는 달
다음 달 1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 일반과세자
폐업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폐업자

 

* 1월1일~3월31일(예정신고기간)분의 부가세(매출세액, 매입세액, 환급세액 등)는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해당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기간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기간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두 기간의 환급세액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환급됩니다.
*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를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만 부가세를 직접신고, 납부하고 예정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 직전년도 동일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받습니다. 다만, 직전년도 동일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때는 직접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신고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조기환급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됨

 

과세기간

정리하자면 조기환급신고는 매달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은 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이루어집니다.

ex1. 1월분을 조기환급 받으려면 -> 신고: 2월 25일까지 -> 3월 12일까지 환급됨
ex2. 5월~6월분을 조기환급 받으려면 -> 신고: 7월 25일까지 -> 8월 9일까지 환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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