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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10 :: 사업자등록에 대한 모든 것 (신청, 발급, 변경, 말소)

by 윤쓰다 2021. 12. 24.

1. 사업자등록 신청

장소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수수료 없음
어떻게? 직접 방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인터넷 신청 정부 24 (아래 링크)
대리인 신청 위임자의 신분증 필수 지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본인 및 대리인 자필서명 필수)
신규사업자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해 허가 · 등록 · 신고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 소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 영위자)

(정부 24 사업자등록 인터넷 신청: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072)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

www.gov.kr

※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X)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or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하면 된다.

※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발급해야 함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 인정될 때 거부할 수 있다.)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

 

 

3.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다음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인적사항, 변경사항, 필요사항 기재)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기한 내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한다.

변경 사유 재발급 기한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 사이버몰의 명칭 or 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
신청일 당일
· 대표자 변경
· 사업 종류 변동
· 사업장 이전
·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 변경,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4. 사업자등록 말소

폐업한 경우 or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록말소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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