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 의무를 지는데요.
다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만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vs 사업자단위 과세 비교
구분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 |
개념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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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 | 1) 주사업장에서 총괄하는 항목 :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2) 사업장 별로 실시해야 하는 항목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과표 및 세액계산, 신고·결정·경정 |
주사업장에서 총괄하는 항목 : 세액 납부(환급) 뿐 아니라 신고, 납부도 총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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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승인 규정 없음) |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 (이미 사업자등록 마친 경우: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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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
법인: 본점(주사무소) or 지점(분사무소) 중 선택 개인: 주사무소 |
법인: 본점(주사무소) 개인: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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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건 | 1) 계속사업자: (폐업상태 X) 계속 사업 운영하는 자 2)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 중 추가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3) 신규사업자 |
1) 이미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2) 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3) 신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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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계속 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총괄납부 신청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
현재 하나 + 추가 개시 |
추가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추가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총괄납부 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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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 1) 사업내용의 변경 2) 주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한 경우 |
제외 규정 없음 | |
포기 |
각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 | 사업자단위과세제도포기신고서를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주사업장 총괄 납부 vs 사업자단위 과세 차이점
구분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별로 번호 다름 | 주사업장 번호로 통일됨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 및 발급 | 주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 및 발그 |
부가세 신고 | 각 사업장별로 진행 | 주사업장 총괄 진행 |
부가세 납부(환급) |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
장점 / 단점 |
사업장별 비용 및 매출 파악 용이 / 사업장별로 납세의무 이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
납세의무 이행 간편 / 각 사업장별 비교 어려움 |
*납세의 의무?
1) 사업자등록 2)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 3) 과세표준, 세액계산 4) 신고 5) 납부(환급) 6) 결정, 경정 및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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