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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7 :: 주사업장 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과세 비교 (사업장 과세 방법)

by 윤쓰다 2021. 12. 22.

안녕하세요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 의무를 지는데요.

다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만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vs 사업자단위 과세 비교 

구분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부가설명 1) 주사업장에서 총괄하는 항목
: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2) 사업장 별로 실시해야 하는 항목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과표 및 세액계산, 신고·결정·경정
주사업장에서 총괄하는 항목
: 세액 납부(환급) 뿐 아니라
신고, 납부도 총괄 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승인 규정 없음)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
(이미 사업자등록 마친 경우: 변경등록 신청)
주사업장
법인: 본점(주사무소) or 지점(분사무소) 중 선택
개인: 주사무소
법인: 본점(주사무소)
개인: 주사무소
적용 요건 1) 계속사업자: (폐업상태 X) 계속 사업 운영하는 자
2)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 중 추가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3) 신규사업자
1) 이미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2) 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3) 신규사업자
신청
계속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총괄납부 신청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현재 하나
+
추가 개시
추가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추가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총괄납부 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 신청
적용 제외 1) 사업내용의 변경
2) 주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한 경우
제외 규정 없음
포기
각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포기신고서를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사업장 총괄 납부 vs 사업자단위 과세 차이점 

구분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별로 번호 다름 주사업장 번호로 통일됨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 및 발급 주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 및 발그
부가세 신고 각 사업장별로 진행 주사업장 총괄 진행
부가세 납부(환급)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장점
/ 단점
사업장별 비용 및 매출 파악 용이
/ 사업장별로 납세의무 이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납세의무 이행 간편
/ 각 사업장별 비교 어려움

 

 

 

 

 

*납세의 의무?

1) 사업자등록
2)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
3) 과세표준, 세액계산
4) 신고
5) 납부(환급)
6) 결정, 경정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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