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부가세 NOTE 1 :: 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 것
본문 바로가기
공부/부가세

[세법] 부가세 NOTE 1 :: 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 것

by 윤쓰다 2021. 12. 5.

세법은 공부해도 공부해도 자꾸 까먹는다 ..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블로그 포스팅이라도 해보도록 한다 ...

 


 

사업자의 구분 (간이과세자란?)
구분 기준 납세 의무자 여부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직년 1년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자 납세의무자 O
간이과세자 직년 1년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자 (법인 제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납세의무자 X

CF1. 기존 4,800만원에서 -> 현재 8,000만원으로 변경됨

CF2.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CF3.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한
원칙: 1월 1일 ~ 12월 31일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or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관련 공제 / 불공제
공제 불공제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 숙박업 종사자 (2.6% 공제)

②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 제조업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물품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통 직전 과세기간 1년 공급대가 8,000 미달: 신고 O / 납세 X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간이과세자에서 배제)
대상 개인 or 법인 개인
납부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10%: 단일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O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발급 불가
영수증 발급 O 발급 O
납부
면제
없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면제
(└> 재고납부에 대한 납부의무는 O)
의제
매입
세액
모두 적용 불가
(음식점 운영도 적용불가)
가산세 부가세법상 모든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율 0.5%
과세  기간 6개월씩 *2 (신고, 납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
기타 *법인사업자
① 영세율 적용 O / 간이과세 규정 적용 X
② 모든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불가하다.
① 영세율 적용 가능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표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확정신고 의무만 있음 (사업부진 등 사유 발생 시: 예정신고 O)
 ->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의 2.6% 세액공제

③ 매입세액 > 매출세액: 환급 X
④ 어떠한 경우라도 부가세 환급 X
⑤ 간이과세 되지 않는 사업장 보유: 간이과세자 될 수 X
⑥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⑦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개인사업자 (일정 기준 해당하는 것
만 배제하고는 대부분 간이과세자 O)
⑧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업종별 공제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⑨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