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세표준의 기초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세표준 = 과표)
과세표준의 정의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 부가세에서 과표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 |
* 공급대가 = 부가세 + 공급가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과세표준 결정
구분 | 과세표준 금액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 |
간주공급 | |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구분 | 과세표준 금액 |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공급 재화의 총가액 | |
장기할부판매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선불로 받은 금액 X 과세대상기간 개월수 / 계약기간 개월 수 | |
부동산 임대용역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 |
재화의 수입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X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시기 도래 전 원화로 환전한 경우 |
그 환전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가(선적일) 기준환율 or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 |
간주공급의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단,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
* 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X 임대일수 ÷ 365(또는 366)
과세표준에 포함 VS 미포함
과세표준에 포함 (과세) | 과세표준에 미포함 (매출세액에서 차감) |
1)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 2) 운송/포장/하역비, 운송/산재보험료 3)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4)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부동산임대용역 (상가임대보증금) 5) 비반환조건부 용기대금 6) 마일리지 7) 위탁매매에 의한 공급가액은 위탁자 과세표준에 포함 |
1)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2) 공급 받는 자 도달 전 파손, 훼손, 멸실 재화 3) 부가세 4) 자기적립마일리지 5)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6) 반환조건부 용기대금/포장비용 7) 해당종업원 지급 확인 O 봉사료 (대가와 구분 기재된 종업원봉사료) 8)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1) 대손금
2) 판매장려금
3) 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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