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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소득세

[세법] 소득세 NOTE 1 :: 우리나라 소득세 기초 / 원천징수

by 윤쓰다 2021. 12. 4.

일반적인 과세 기간: 1.1 ~ 12.31 (사망, 출국의 경우 제외)

* 사망: 1.1 ~ 사망일 / 출국: 1.1 ~ 출국일

 

 

 

대한민국 소득세 특징 ▼ VS 반대 개념

*파란색 글씨: 부가세와의 공통점 (신, 국, 종)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표/세액이 확정됨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표 확정 신고해야 함
↔ 부과납세제도
국세   ↔ 지방세
종가세   ↔ 종량세
응능과세 -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이며 소득이란 납세의무자의 능력임 ↔ 응당과세
인세 - 개인단위과세제도
- 부양가족수, 배우자유무 등 인적사항 고려
↔ 물세
소득원천   ↔ 부가세
직접세   ↔ 간접세
누진과세 - 6%~45% (8단계), 단계별 초과누진과세 ↔ 비례과세
↔ 단일세율
보통세   ↔ 목적세

 

 

 

소득세 과세 방법
  •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
  • 분리과세: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가능
  • 분류과세: 장기간 발생되는 소득인 퇴직, 양도소득의 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EX1. 소득세는 종합과세제도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X)

EX2.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 해야 함

EX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된다. (O)

EX4.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O)

EX5. 기타소득 중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O)

 

 

 

납세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둠' or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둠'
  •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원천소득)의무 범위 정함 (거주자: 국내외 / 비거주자: 국내)
  •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주소) 두면: 거주자
  •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연대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1과세기간? : 1.1 ~ 12.31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원칙)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
  •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
  • 신고기한 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못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X
  •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or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 월급날!)
  •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 의제된 때 원천징수

EX1. 1월~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31
EX2.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
EX3. 법인 이익에 따라 지급상여를 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되는 날
EX4. 법인이익: 11.1 ~ 12.31 사이 결정된 경우 다음 해 2월 말까지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2월 말

 

 

  • 납부기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 월급날이 1월 30일이라면, 2월 10일까지 납부)
  • 반기납부대상: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7.10 / 1.10)
  • 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   퇴직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0.3% -   지방소득세
3% -   부가세 면세인 인적용역 사업소득
3% ~ 5% -   사적 연금소득
5% -   봉사료 수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6% -   일용근로소득(일당 20만)
  * 일용근로소득이 일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4% -   이자소득, 배당소득
20% -   계약기간 3년 이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기타소득(금액),  
    주택복권 당첨소득(2억 초과), 복권당첨소득(3억 이하)
   Q.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1,000,000원
   A. {1,000,000원 - (1,000,000원 * 60%)} * 20% = 80,000원
22%    Q. 교수 A가 일시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강연 후 받은 강연료 1,200,000원의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A. {1,200,000 - (1,200,000 * 60%)} * 22% = 105,600원
25%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30% -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 이자/할인액, 복권 당첨소득(3억 초과)
42% -   비실명 이자소득
   Q.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배당소득 1,000,000원의 원천징수액?
   A. 1,000,000원 * 42% = 420,000원

 

※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 과표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한다.

 

EX1. 모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율은 14%이다. (X)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이기 때문이다.
EX2. 모든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3%이다. (X)
->  대통령령 봉사료 / 계약기간 3년 이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예외
EX3.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X)
-> 예납적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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