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과세 기간: 1.1 ~ 12.31 (사망, 출국의 경우 제외)
* 사망: 1.1 ~ 사망일 / 출국: 1.1 ~ 출국일
대한민국 소득세 특징 ▼ VS 반대 개념
*파란색 글씨: 부가세와의 공통점 (신, 국, 종)
신고납세제도 | -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표/세액이 확정됨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표 확정 신고해야 함 |
↔ 부과납세제도 |
국세 | ↔ 지방세 | |
종가세 | ↔ 종량세 | |
응능과세 | -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이며 소득이란 납세의무자의 능력임 | ↔ 응당과세 |
인세 | - 개인단위과세제도 - 부양가족수, 배우자유무 등 인적사항 고려 |
↔ 물세 |
소득원천 | ↔ 부가세 | |
직접세 | ↔ 간접세 | |
누진과세 | - 6%~45% (8단계), 단계별 초과누진과세 | ↔ 비례과세 ↔ 단일세율 |
보통세 | ↔ 목적세 |
소득세 과세 방법
-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
- 분리과세: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가능
- 분류과세: 장기간 발생되는 소득인 퇴직, 양도소득의 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EX1. 소득세는 종합과세제도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X)
EX2.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 해야 함
EX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된다. (O)
EX4.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O)
EX5. 기타소득 중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O)
납세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둠' or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둠'
-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원천소득)의무 범위 정함 (거주자: 국내외 / 비거주자: 국내)
-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주소) 두면: 거주자
-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연대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1과세기간? : 1.1 ~ 12.31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원칙)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
-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
- 신고기한 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못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X
-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or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 월급날!)
-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 의제된 때 원천징수
EX1. 1월~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31
EX2.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
EX3. 법인 이익에 따라 지급상여를 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되는 날
EX4. 법인이익: 11.1 ~ 12.31 사이 결정된 경우 다음 해 2월 말까지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2월 말
- 납부기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 월급날이 1월 30일이라면, 2월 10일까지 납부)
- 반기납부대상: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7.10 / 1.10)
- 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 - 퇴직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
0.3% | - 지방소득세 |
3% | - 부가세 면세인 인적용역 사업소득 |
3% ~ 5% | - 사적 연금소득 |
5% | - 봉사료 수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
6% | - 일용근로소득(일당 20만) * 일용근로소득이 일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14% | - 이자소득, 배당소득 |
20% | - 계약기간 3년 이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기타소득(금액), 주택복권 당첨소득(2억 초과), 복권당첨소득(3억 이하) |
Q.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1,000,000원 A. {1,000,000원 - (1,000,000원 * 60%)} * 20% = 80,000원 |
|
22% | Q. 교수 A가 일시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강연 후 받은 강연료 1,200,000원의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A. {1,200,000 - (1,200,000 * 60%)} * 22% = 105,600원 |
25% |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30% | -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 이자/할인액, 복권 당첨소득(3억 초과) |
42% | - 비실명 이자소득 |
Q.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배당소득 1,000,000원의 원천징수액? A. 1,000,000원 * 42% = 420,000원 |
※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 과표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한다.
EX1. 모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율은 14%이다. (X)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이기 때문이다.
EX2. 모든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은 3%이다. (X)
-> 대통령령 봉사료 / 계약기간 3년 이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예외
EX3.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X)
-> 예납적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공부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NOTE 6 :: 연금소득에 대한 모든 것 (3) | 2021.12.14 |
---|---|
소득세 NOTE 5 ::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것 (10) | 2021.12.13 |
소득세 NOTE 4 :: 사업소득에 대한 모든 것 (1) | 2021.12.11 |
소득세 NOTE 3 :: 금융소득에 대한 모든 것 (1) | 2021.12.10 |
[세법] 소득세 NOTE 2 :: 소득의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구분하기) (4) | 2021.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