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려고 쓰는 무형자산 NOTE
무형자산 : 재화의 생산/용역의 제공/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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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암기법 | |
종류 |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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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기준 | 식별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통제가능성 |
식(용)유통 | |
상각법 |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 주의: 유효이자율법 (X) - 제조 관련 무형자산상각비: 제조원가에 포함 |
정체연생 | |
내용연수 | - 법적 내용연수 VS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함 -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상각기간 변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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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인식 X |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브랜드, 고객목록,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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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계 지출 | 즉시 비용으로 인식 | 연비 | |
개발단계 지출 |
일정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 (모두 인식하는 것 아님) | 무개 | |
그 외의 경우: 경상연구개발비 | 외경 | ||
잔존가치 | -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인 경우도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형자산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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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취득원가) |
- 국고보조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취득일의 공정가치 -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한 경우: 매입가격 + 매입부대비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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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 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더라도 자산으로 인식 불가 ② 매수길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매수일의 공정가치로 함 ③ 영업권의 상각: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 불가 ④ 영업권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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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 불가) CF. 20년으로 한다. (X) => 20년 이내로 한다. (O) ② 사용을 중지 후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 ③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or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면: 상각은 증감된 가액에 기초함 ④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불가 |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비용으로 인식함
무형자산 관련 분개 | |
1. 연구소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엘 따른 연구용역비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 |
차) 개발비 1,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 |
2. 신약 연구단계에서 10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출하였다. | |
차) 연구비(판) 100,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00 |
3. (주)서울을 매수합병하고 합병대가 30,0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서울의 자산은 토지(장부금액 20,000,000원 / 공정가치 25,000,000원)와 특허권(장부금액 1,000,000원 / 공정가치 2,000,000원), 부채는 외상매입금(장부금액 5,000,000원 / 공정가치 5,000,000원)이 있다. | |
차) 토지 25,000,000 특허권 2,000,000 영업권 8,000,000 |
대) 당좌예금 30,000,000 외상매입금(서울)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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