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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회계

[TAT/전산세무] 무형자산 정리 ::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 (암기법)

by 윤쓰다 2022. 1. 4.

 

나 보려고 쓰는 무형자산 NOTE

 

무형자산

: 재화의 생산/용역의 제공/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구분 내용

암기법
종류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인식기준 식별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통제가능성
식(용)유통
상각법 -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 주의: 유효이자율법 (X)
- 제조 관련 무형자산상각비: 제조원가에 포함

정체연생
내용연수 - 법적 내용연수 VS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함
-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상각기간 변경 필요
 
자산인식 X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브랜드, 고객목록,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 
 
*연구단계 지출 즉시 비용으로 인식 연비

개발단계 지출
일정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 (모두 인식하는 것 아님) 무개
그 외의 경우: 경상연구개발비 외경
잔존가치 -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인 경우도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형자산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
 
취득가액
(취득원가)
- 국고보조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취득일의 공정가치
-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한 경우: 매입가격 + 매입부대비용 가산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더라도 자산으로 인식 불가
② 매수길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매수일의 공정가치로 함
③ 영업권의 상각: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 불가
④ 영업권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특징 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 불가)
CF. 20년으로 한다. (X) => 20년 이내로 한다. (O)
② 사용을 중지 후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
③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or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면: 상각은 증감된 가액에 기초함
④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불가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비용으로 인식함

 

 

 

 

무형자산 관련 분개
1. 연구소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엘 따른 연구용역비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차) 개발비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2. 신약 연구단계에서 10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출하였다.
차) 연구비(판) 1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
3. (주)서울을 매수합병하고 합병대가 30,0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서울의 자산은 토지(장부금액 20,000,000원 / 공정가치 25,000,000원)와 특허권(장부금액 1,000,000원 / 공정가치 2,000,000원), 부채는 외상매입금(장부금액 5,000,000원 / 공정가치 5,000,000원)이 있다.
차) 토지 25,000,000
    특허권 2,000,000
    영업권 8,000,000
대) 당좌예금 30,000,000
     외상매입금(서울)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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