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납부1 [세법] 부가세 NOTE 1 :: 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 것 세법은 공부해도 공부해도 자꾸 까먹는다 ..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블로그 포스팅이라도 해보도록 한다 ... 사업자의 구분 (간이과세자란?) 구분 기준 납세 의무자 여부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직년 1년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자 납세의무자 O 간이과세자 직년 1년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자 (법인 제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납세의무자 X CF1. 기존 4,800만원에서 -> 현재 8,000만원으로 변경됨 CF2.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CF3.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한 원칙: 1월 1일 ~ 12월 31일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or '다음 해.. 2021.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