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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차별의 기원 :: 훈요십조 8조의 진위론/해석상 문제점

by 윤쓰다 2022. 1. 13.

훈요십조란?

  • 태조가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지은 열 가지 유훈 (호남차별의 기원으로 일컬어짐)
[훈요10조]

1. 국가의 대업이 제불의 호위와 지덕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2. 시사의 쟁탈, 남조를 금할 것
3. 왕위계씅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할 떄에는 인망 있는 자 대통을 이을 것
4.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족을 배격할 것
5. 서경을 중시할 것
6. 연등회·팔관회 등의 중요 행사를 소홀히 다후지 말 것
7.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8. 차현 이남의 공주강 밖은 산형지세 배역하니 그 지방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9.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10. 널리 경사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여덟째로, 차령 이남 공주강 바깥은 산과 땅이 모두 배역하는 형세이며 인심 또한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고을의 인물들이 조정에 참여하거나 왕후, 국척과 혼인을 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를 변란에 빠지게 하거나 고려에 통합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법하여 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배역: 물이 바라보는 폭을 등지고 돌아서듯 흐르거나, 산줄기와 물줄기가 바라보는 쪽을 향해 달려오는듯한 모양 (배역의 핵심: 개경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모양) => 고려사 지리지 양주 황산강 조, 신증동국여지승랑 양산 황산강 조에 의하면 3대 배류수는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으로 공주강(금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상 문제점

1. 풍수지리적 해석의 타당성

: 고려사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금강은 배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라측 풍수에 따를 때 금강은 배류의 강이므로 발원지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해설은 달라진다.

2. 제 8조에 은급한 자별적 초지의 실현 문제

: 태조대뿐 아니라 후대에도 호남 인물은 다수 등용되었다. 

  • 최지몽(영암): 왕건의 후삼국통일을 예언한 인물
  • 전종회(영광): 태조공신에 책봉
  • 김길(광주), 나총례(나주)
  • 도선: 풍수지리설로 유명
  • 신숭겸(곡성):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사지에서 구하고 죽은 장군
  • 박명규의 딸(승주): 태조 17번쨰 부인 동산원부인

3. '차현 이남, 공주강 바깥'의 위치 비정 문제

:시대에 따라 지리영역적 공간 범위와 인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① 현 충남 일대 ② 차령 인접 지역 ③ 차령이남에서 금강 사이 특정 지역 ④ 전주를 비롯한 충남 지역 등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도선 / 신숭겸

 

상황적 타당성의 문제점

1. 지방호족을 포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통일 직후, 여러 호족의 도움을 받아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었기에 지역인을 차별대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왕건이 강력한 세력기반으로 삼고자 한 곳이 '나주'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2. 제 4조: 거란에 대한 적대적 태도

: 태조 당시 거란의 압박이 고려에 가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려인이 거란의 풍속을 모방하는 분위기였다. 거란의 침략을 받고 연호를 사용하였던 성종대 이후의 사실이라고는 추정 가능하다.

3. 태조 26년 당시에는 도선의 영향력이 없었음

: 고려 초에는 도선의 명성이 후세처럼 크지 않았으므로 후대의 풍수지리사상이 훈요 10조에 가미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고려 풍수지리가들에 의한 위작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태조대에 첨가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4. 훈요 10조는 후대 왕들에게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호남 인물들은 꾸준히 등용한 것으로 보아 큰 의미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유방헌(전주): 관종대 급제, 헌종대 내사사랑평장사 (정2품)
  • 김심언(영광): 현종대 호부상서 (정3품)
  • 임의(장흥), 임원후(장흥): 인종 문하시중 (정1품) - 그의 딸 임예태후는 의종, 명종, 신종의 어머니

 

이마니시 류

이에 대해 이마니시 류는 훈요십조가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후대에 개조, 혹은 첨가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란 침입 후 나주로 피신을 간 현종이 개경에 돌아가 후백제 우대 정책을 펼치려 했으나 반대세력이 이를 방지에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또다른 해석들도 펼처진다. 확실한 것은 "태조대의 상황에서 8조와 같은 내용은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훈요십조의 위작설 근거

1. 발견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점

: 병란으로 화재가 심했던 상황. 어떻게 개인의 집에서 중요 문서가 발견될 수 있었을까?

2. 성종 이전에 있었다는 태조 때부터 궁중생활을 했던 최승로가 이 문서를 몰랐을 리 없으나 그는 시무 28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3. 백제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집단이 집단 문서를 조작해 왕에게 바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부족하다.

 

결론

훈요십조를 지역 갈등의 근본원인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후백제 멸망 후, 이에 불만을 품은 후백제 유민들의 권력 쟁취, 반란의 가능성을 경계하라는 당대인의 경고 메세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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