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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소득세9

소득세 NOTE 3 :: 금융소득에 대한 모든 것 소득세 NOTE 2에서 포스팅한 바와 같이 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금융소득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데요.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① 비실명이자소득, 배당소득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 이자소득 ④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2021. 12. 10.
[세법] 소득세 NOTE 2 :: 소득의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구분하기)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종합과세 -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예외: 분리과세 - 특정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① 국가(외국법인, 내국법인) 발행(지급)한 채권이나 이자 ②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 ④ 사채이자 ⑤ 단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배당소득 ① .. 2021. 12. 9.
[세법] 소득세 NOTE 1 :: 우리나라 소득세 기초 / 원천징수 일반적인 과세 기간: 1.1 ~ 12.31 (사망, 출국의 경우 제외) * 사망: 1.1 ~ 사망일 / 출국: 1.1 ~ 출국일 대한민국 소득세 특징 ▼ VS 반대 개념 *파란색 글씨: 부가세와의 공통점 (신, 국, 종)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표/세액이 확정됨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표 확정 신고해야 함 ↔ 부과납세제도 국세 ↔ 지방세 종가세 ↔ 종량세 응능과세 -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이며 소득이란 납세의무자의 능력임 ↔ 응당과세 인세 - 개인단위과세제도 - 부양가족수, 배우자유무 등 인적사항 고려 ↔ 물세 소득원천 ↔ 부가세 직접세 ↔ 간접세 누진과세 - 6%~45% (8단계), 단계별 초과누진과세 ↔ 비례과세 ↔ 단일세율 보통세 ↔ 목적세 소득세 ..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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